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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전속계약서 전문 공개


<요약>

▲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 동방신기의 개인적인 일로 활동이 연기되었을경우, 계약기간은 그에 따라 자동연장 됩니다.
▲ 5 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ex, 놀러와, 샴페인, 야심만만등 고정아닌 예능, 동방신기의 수익금 일체 없음)
▲ 실질적으로 매니저, 식비, 코디네이터 비용은 동방신기 수익에서 제합니다.
(동방신기가 자신들의 돈을 꺼내어 월급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됨.)
▲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전문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각주:1]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주:2]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즉 SM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즉 동방신기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각주:3]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1장~10만장
매출의 2%

10만장~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음악화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연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자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이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얄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약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각주: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란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이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리터, 라이센스 상품-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각주:5]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최초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변경됐다.
단서가 4차 부속합의에 추가됨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9조(이익금 분배 - 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음반)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인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곡수 = '을'의 수익)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보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

5.SM 방송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ㅇ르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초 계약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출처 : http://v.daum.net/link/4594346 (서울신문 사회부 법조기자 정은주)


+
이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나마 이게 올해 수정된거라니.. 꼼꼼하게 읽어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뻔. 아무리봐도 노예계약인게 뻔히 보이는데 이의신청 하겠다고 지랄하는 에셈은 병신. 소문으로 돌던 것들이 사실이라니 진짜 말이 안나온다.


by 팬양 | 2009/10/28 16:01 | 순정퐈슨 | 트랙백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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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유랭 at 2009/10/28 16:27
억... 뒤, 뒷골이.. (혈압 상승 중)
말도 안 되는 계약이군요 진짜! 아.. 정말 병맛에 병신 엣셈입니다.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2
이것도 수정된 계약서라는게 더 놀랍네요. 그전에는 도대체 어느정도였다는건지..
Commented by 나의멘토샤 at 2009/10/28 16:36
ㅄ 중의 ㅄ이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돋는 사이코 기질 다분한 어떤 분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왠히괜지 느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잡하게 물고 늘어지면 이빨 다 빠진 채로 골로 가는 수가 생긴다고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싶네요.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4
이의신청 하겠다는 에셈이던데 앞으로 언플하면서 추잡한 행동 많이 하겠죠? 얘네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_- 그러다 진짜 에셈이 골로가는 수가 있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at 2009/10/28 17:3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4
그러게요.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계약서네요..
Commented by ㅋㅋ at 2009/10/28 18:57
아 슈바 ㅋㅋ 미치게쎈요 ㅋㅋㅋㅋ
애들이 여지껏 이런 대접을 받고 에쎔에 있었다니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ㅋㅋㅋㅋㅋㅋㅋ
병맛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병맛이었을 줄이야 ㅋㅋ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5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해야했던 애들 생각을 하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망할 에셈!!!!!!!! 진짜 병맛에 쓰레기 같은 기획사-_-
Commented by 로망 at 2009/10/28 19:18
진짜 우리 판사님의 엣셈의 개드립따위 깔끔히 무시해주시고 갯셈의 항소 쿨하게 기각 부탁드려요............................

진짜, 우리 오빠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7
뻔뻔하게 이의신청을 한다니.. 진짜 에셈은 병신이네요. 에셈의 개드립은 살포시 밟아주셨으면...
Commented by 현선 at 2009/10/28 20:42
헉... 정말 노예네요;;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8
오늘따라 노예라는 말이 참 슬프네요..
Commented by ㅁㅁㅁ at 2009/10/28 21:48
계약은 원래 공정해야되는데 이건 뭐 ㅋㅋㅋ 기획사측에서 투자한 걸 암만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네엽 ㄲㄲㄲ 근데 동방신기가 이러면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09
기획사 투자 비용을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한거 같아요. 오로지 갑만 즐거운 일뿐이니-_- 다른 가수들 계약서 내용은 못봤으니 뭐라 할말은 없지만 솔직히 그게 그거일 것 같네요.
Commented at 2009/10/29 19: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10
용기 내 싸워주서 고맙다고.. 언제나 응원할테니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Commented at 2009/10/30 03:2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팬양 at 2009/10/30 12:12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텐데.. 원래 자기 입장 아니면 모르는거지만, 이 계약서를 보고도 참아야한다, 잘한거 없다는 사람들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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